부산지법에서 열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같은 당 후보였던 윤일현 구청장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에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국민의힘 #공직선거법 #부산 #결심 #박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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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같은 당 후보였던 윤일현 구청장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에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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