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소방서장이 경북지역이 대형 산불로 비상 체제였던 지난 3월과 4월 근무 시간에 부하 직원들과 술을 마셨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감사원에 접수된 진정서에 따르면 A 서장은 4월 17일 평일 근무 중 직원들과 1시간 반가량 산행하며 막걸리를 마셨고, 3월 25일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시기에도 근무 뒤 직원들과 술을 마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해 감사원에 보고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산불 #감사원 #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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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감사원에 접수된 진정서에 따르면 A 서장은 4월 17일 평일 근무 중 직원들과 1시간 반가량 산행하며 막걸리를 마셨고, 3월 25일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시기에도 근무 뒤 직원들과 술을 마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해 감사원에 보고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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