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같은 당 후보였던 윤일현 현 금정구청장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5만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당위원장으로서 선거 사무를 엄정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지만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1회에 그쳤으며 범죄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1심대로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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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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