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물량 한도를 당초 2만6천 가구에서 7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경기도 및 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시와 함께 협의체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내년 구역 지정 가능 물량 상한은 일산 2만4,800가구, 중동 2만2,200가구, 분당 1만2천가구, 평촌 7,200가구, 산본 3,400가구로 정해졌습니다.

협의체는 1기 신도시 지역별로 향후 5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를 조사해 오는 11월 중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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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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