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은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지역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충북체육회장 A씨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윤 교육감이 지난 5월 세종시 한 골프장에서 A씨 등과 골프를 한 뒤 100만 원 가량의 이용료를 접대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윤 교육감 측은 "교육감이 골프 비용을 현금으로 부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윤건영 #충북교육감 #청주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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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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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윤 교육감 측은 "교육감이 골프 비용을 현금으로 부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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