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이번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로 인해 자체 홈페이지와 전자심판청구시스템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전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정을 감안해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정기간 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세심판원은 전산시스템 복구 전까지는 서면 방식으로도 심판청구를 접수받을 계획입니다.

심판청구서는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조세심판원 접수창구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별도의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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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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