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2단독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사용기간이 8개월 지난 해열진통제 2포를 무상으로 손님에게 줬다가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의약품을 반품하면서 일부만 남겨둘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과실로 반품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의약품의 판매 가격은 500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다른 의약품을 판매하며 손님에게 서비스로 제공한 것이라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달리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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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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