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범인 15살 B양 등 2명은 미성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채팅 앱에서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들을 모집한 뒤 청주의 한 모텔로 유인해 돈을 뜯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고휘훈(take5@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