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인 다음 달 3일부터 9일 사이에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와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면, 연휴 이후인 10월 10일로 연기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8일) 이런 내용의 추석 연휴 금융권 자금 공급 및 소비자 이용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회사의 만기 도래 예금은 추석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같은 날 환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주택연금의 경우 다음달 2일에 미리 지급됩니다.

주식 매도대금은 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데, 지급일이 추석 연휴 중일 경우 연후 직후로 순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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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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