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 달 1~5일 전국 249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합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산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입니다.

소비자가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의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 금액이 3만 4천원 이상, 6만 7천원 미만이면 1만원 상품권을 받고 6만 7천원 이상이면 2만원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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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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