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24의 온라인 증명발급이 중단되면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문서 9종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문서는 온라인 발급 시 수수료가 없지만,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해 발급하면 2,000원의 수수료를 내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정부 24가 정상 운영되는 시점까지 현장 방문 발급 시에도 수수료가 전면 면제됩니다.
#법무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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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문서는 온라인 발급 시 수수료가 없지만,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해 발급하면 2,000원의 수수료를 내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정부 24가 정상 운영되는 시점까지 현장 방문 발급 시에도 수수료가 전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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