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납세 서비스가 일부 차질을 빚자 모든 지방세 신고와 납부 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행정안전부가 어제(28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오늘(29일)부터 다음 달 15일 사이에 기한이 잡힌 취득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내일(30일)이 납기인 재산세도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시스템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PC 서비스인 '위택스'를 통해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화재 #납세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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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
이번 조치로 오늘(29일)부터 다음 달 15일 사이에 기한이 잡힌 취득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내일(30일)이 납기인 재산세도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시스템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PC 서비스인 '위택스'를 통해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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