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내일 열리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첫 재판 중계도 허가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열리는 첫 공판 기일 시작부터 종료 때까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과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CCTV 증거 보사 등 일부 내용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법원은 내일 재판 시작 전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도 허가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에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판 중계는 허용되는데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중계도 허용된 바 있고 또 내일 열리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첫 재판 중계도 허가했다라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은 정리해서 다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내란재판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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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k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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