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내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의 첫 공판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지난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처럼 공판 과정이 일반에 공개되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는 내란 특검이 신청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특검법 11조는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해당 조항에 따른 조치입니다.

앞서 지난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도 같은 이유로 중계가 허가돼 공판 과정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한 전 총리 공판 역시 앞선 윤 전 대통령 재판 사례처럼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이 이뤄지고, 음성 제거나 모자이크 등 비식별화 조치 등을 거쳐 인터넷 등에 공개됩니다.

내일(30일) 있을 한 전 총리의 첫 공판 기일에선 특검 측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이에 맞서는 한 전 총리 측의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직접 발언하기도 했는데, 한 전 총리도 공소사실에 대한 발언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내일 재판에서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CCTV 등에 관해서도 증거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재판부는 이 증거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요청과 관련법 규정 등을 고려해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일 위법한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계엄 선포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 한 전 총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해당 혐의에 대한 한 전 총리의 발언이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편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1회 공판에 대해 공판개시 전까지 언론사의 법정촬영 신청도 허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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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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