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내란 특검이 신청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의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앞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처럼 법원 장비로 촬영해 일반에 공개되는 방식인데요.
한 전 총리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법정 출석 모습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지난 26일,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허가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처럼 법원 장비로 촬영해 비식별화 조치를 거친 뒤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공판 개시 전까지 한 전 총리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도 허가했습니다.
언론사 취재 영상은 촬영 직후 곧바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첫 공판에선 특검 측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이에 맞서는 한 전 총리 측의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조사도 있을 예정인데, 재판부는 이 부분은 특검의 요청과 관련법 조항을 고려해 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해당 CCTV 영상은 군사상 3급 비밀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 안전 보장 등을 고려해 중계 제외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재판에서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혐의를 한 전 총리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한 전 총리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한편, 지난 1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선 한 전 총리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히며 변호인단 교체를 예고했지만, 재판부는 예정대로 공판기일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에 신속재판 규정이 있고, 변호인 교체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며 신속 재판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한덕수 #특검 #내란특검 #재판_중계 #CCTV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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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법원이 내란 특검이 신청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의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앞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처럼 법원 장비로 촬영해 일반에 공개되는 방식인데요.
한 전 총리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법정 출석 모습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지난 26일,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허가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처럼 법원 장비로 촬영해 비식별화 조치를 거친 뒤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공판 개시 전까지 한 전 총리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도 허가했습니다.
언론사 취재 영상은 촬영 직후 곧바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첫 공판에선 특검 측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이에 맞서는 한 전 총리 측의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조사도 있을 예정인데, 재판부는 이 부분은 특검의 요청과 관련법 조항을 고려해 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해당 CCTV 영상은 군사상 3급 비밀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 안전 보장 등을 고려해 중계 제외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재판에서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혐의를 한 전 총리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한 전 총리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한편, 지난 1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선 한 전 총리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히며 변호인단 교체를 예고했지만, 재판부는 예정대로 공판기일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에 신속재판 규정이 있고, 변호인 교체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며 신속 재판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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