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의료인에게만 허용됐던 문신 시술이 이제 시험을 통과한 문신사들에게도 허용됩니다.

33년만에 '불법' 딱지를 뗀 문신사들은 환영하는 반면 의료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두피문신을 받고 만족한 고객은 돌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심형섭 / 두피문신사> "불법이라는 걸 알고있다. 네가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나는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제 여자친구도 얼마 전에 불법 시술로 신고를 당한 적이 있고요…"

늘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문신사법' 국회 통과로 비의료인의 시술이 불법 딱지를 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심형섭 / 두피문신사> "33년 만에 이제 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당연히 두 손 벌려서 환영을 하고요."

반영구화장이나 눈썹문신까지 포함하면 문신 인구는 1천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죠.

시민들에게도 이번 입법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박민재 / 서울 종로구> "양지로 당연히 올라왔어야 되는 시장인데…왜 이제서야 합법이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희수 / 경기 고양시> "일단 대중적이라는 건 그만큼 불법일 일이 아니라고…"

양성화하면 관리도 더 잘 될거란 의견이 많지만, 의료계는 반발하는 상황.

<김성근 /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주입되는 염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정리가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기본적으로 의료행위라는 개념은 변화가 없고요."

법 시행 유예기간동안 임시면허를 어디까지 내줄 건지, 교육이나 관리감독을 누가 할 건지도 후속 입법 과제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영상취재 장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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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재(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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