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은 국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증'에 대한 고발을 거부할 경우에도 위원 과반이 '서명'할 경우 고발을 가능할 수 있게 했고, 기한이 지난 특별위원회의 경우 국회의장이 위증에 대한 '고발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등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다만 앞선 사례에 법안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내용은 제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은 24시간 경과 뒤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 뒤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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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영(y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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