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핀잔을 주는 데 불만을 품고 홧김에 병원 동료의 커피에 살충제를 탄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특수상해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동기, 내용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 목적으로 살충제를 구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커피에 탄 살충제 양이 치사량인지 알 수 없다"는 등 살인미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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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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