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지역에서 20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씨를 지난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A 씨의 아내 50대 B 씨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 씨 부부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임차인 153명의 전세 보증금 203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의 명의를 이용해 유령 임대 법인을 설립한 뒤 이를 토대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활용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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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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