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정자원 화재 영향으로 온라인 발급이 중단된 부동산 민원서류의 열람·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 서류는 토지대장·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경계점 좌표등록부입니다.

오늘(30일)부터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수수료 없이 이들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상화되면서 토지대장·임야대장·공동 소유자명부·대지권 등록부는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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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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