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중에 나온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법원 감사위원회가 판단을 보류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감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서 비위행위가 확인이 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관련해서 추후 들어오는 내용은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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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법원 감사위원회가 판단을 보류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감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서 비위행위가 확인이 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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