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위는 "현재로선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대법원이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징계사유가 없는 것으로 일단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오후 회의를 열고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여당은 지 부장판사의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비판하며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의혹에 대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위 회의에 사안을 맡겼습니다.

감사위는 의혹이 제기된 업소 현장조사와 더불어 지 부장판사와 동석한 변호사 2명의 진술과 국회 법사위 자료 제공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요.

조사 결과 동석한 변호사들은 지 부장판사가 약 15년 전 근무지에서 만난 사법연수생, 공익법무관들로, 친분을 쌓아 왔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술집은 동석자 중 한 명이 제안한 곳으로, 지 부장판사 등은 이동 당시 장소를 알지 못했고, 내부에 라이브홀 시설이 있어 이른바 룸살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지 부장판사는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동석자들은 모두 당시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최근 10년간 지 부장판사가 해당 변호사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 감사위는 현재로선 징계 사유가 없다고 결론내렸다면서도 진행 중인 공수처 조사결과를 기다려, 향후 비위점이 드러나면 징계 등 절차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법원 #지귀연 #술접대 #의혹 #감사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동훈(yigiza@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