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행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경제형벌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30일) 오전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고 지적하며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은 브리핑에서 "경제 형벌 합리화를 위한 110개의 우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정은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선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 등 행정제재만 부과하는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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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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