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특검에 소속된 파견 검사 전원이 민중기 특검에게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 현장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하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은 오늘(30일) 오전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제출했습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청 폐지와 검찰의 직접수사기능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회의와 비판을 성명서에 담았는데요.

"파견기간 동안 사명감을 갖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 검사의 역할과 직접 수사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특별검사가 직접 언론 공보를 통해 그간 특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과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도 적었습니다.

입장문을 낸 파견검사 40명 가운데 특검 수사팀장 8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검 측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고요.

[기자]

네, 지난 23일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이 어제(29일)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소항소8-3부는 내일(1일) 오후 4시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여는데요.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 본 뒤 결정하게 됩니다.

재판부가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는데요.

한 총재 측은 특검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고 앞서 강제수사가 이뤄져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으며, 건강 문제 등으로 구속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반면 특검팀은 한 총재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과 증거가 충분한 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들어 증거 인멸 가능성을 내세우며 구속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특검 사무실 인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윤주(boat@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