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기획재정부 기능도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법안도 함께 의결되며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윤희 기자, 국무회의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은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해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우선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됩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재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됩니다.

이를 제외한 부처 조직 개편은 다음 달 1일 법률안 공포와 함께 곧바로 적용됩니다.

조직개편 쟁점 사안 중 하나였던 방송통신위원회는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은 겁니다.

다음 달 1일 법률안 공포와 함께 곧바로 적용되면 임기가 남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됩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되었습니다.

필리버스터 마지막 법안이었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 법은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 위증 등의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국회의장이 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이들 법안들은 모두 4박 5일간, 국민의힘의 반대 필리버스터 속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주도로 처리돼 국무회의에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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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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