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특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이 중계를 허가하면서 재판 과정이 모두 공개됐는데요.

한 전 총리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배규빈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열렸습니다.

남색 정장 차림에 청색 넥타이를 맨 한 전 총리는 오전 9시 30분쯤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첫 재판에 나온 소감이 무엇인지" "계엄 관련 문건은 받은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인지" 등을 묻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이동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잠시 대기하던 한 전 총리는 재판부에 짧게 고개를 숙인 뒤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무직"이라고 답했고,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조했다"며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위증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위증의 고의는 없었다"고도 반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4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발전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국가 발전의 차원에서 보면 계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법원의 허가에 따라 공판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이 공개됐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성이 있고, 사생활 비밀 등 개인의 이득이 침해되지 않도록 일부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이는 다음 기일로 연기됐습니다.

한 전 총리의 2차 공판은 10월 1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최승아]

[영상편집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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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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