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열고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가벼운 의무 위반에는 무거운 형벌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기 위한 110가지 우선 과제도 설정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당정 협의회 논의의 핵심은 '배임죄 폐지'였습니다.

정부·여당이 '경제 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고,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을 기본 방침으로 삼겠다고 밝힌 겁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주어왔습니다…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그동안 재계에선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은 형법상 배임죄 조항 때문에 주의 의무를 다했거나 정상적으로 내린 판단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비판이 계속됐는데, 이에 화답하는 조치입니다.

또 배임죄뿐 아니라 과도한 경제 형벌 전반에 걸쳐,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110개 형벌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경미한 의무 위반인데도 형사 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며, 과태료 처분 등으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위법 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겠습니다.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트럭 짐칸 크기 변경 등 경미한 튜닝 승인 위반에 현재 최대 1년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할 방침입니다.

야당에서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면죄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지만, 민주당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나왔던 방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TF 위원> "이복현 원장 작년에 배임죄 폐지 주장했습니다.…윤석열 정부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지금까지 했던 겁니다."

민주당은 주요 범죄에 대해선 처벌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체 입법안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최성민]

[영상편집 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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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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