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특검에 소속된 파견 검사 전원이 민중기 특검에게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진화에 나섰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은 오늘(30일) 오전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전달했습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청 폐지와 검찰의 직접수사기능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회의와 비판을 성명서에 담았는데요.

"파견기간 동안 사명감을 갖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기능이 상실된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 검사의 역할과 직접 수사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특별검사가 직접 언론 공보를 통해 그간 특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직접수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적었습니다.

특검 측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파견 검사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을 이해한다"면서도 "진행 중인 수사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파견 검사들의 입장은 수사 종료 이후 복귀를 희망한다는 취지라며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와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특검법 개정안에 따른 파견 검사 증원도 당초 정한 절차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어제(29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고요.

[기자]

네, 한 총재 측 청구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내일(1일) 오후 4시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합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인데요.

법원은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 본 뒤 결정하게 됩니다.

재판부가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는데요.

한 총재 측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고 이미 압수수색이 충분히 이뤄져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건강 문제 등으로 구속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반면 특검팀은 한 총재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과 증거가 충분한 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들어 증거 인멸 가능성을 내세우며 구속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도 통일교 관련해 국민의힘 압수수색이 이어졌죠.

이밖에 수사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특검은 오늘(30일) 오전부터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지난 26일에는 김건희 씨에게 바쉐론 시계를 건네며 청탁한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경호처에 로봇개를 임대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는데요.

내일(1일) 오전 회사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합니다.

특검은 또, 건진법사에게 공천 청탁을 부탁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박창욱 경북도의원을 오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를 알선한 브로커 김모 씨도 함께 구속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특검 사무실 인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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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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