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재판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넉 달 만에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는데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술자리 접대 의혹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여당은 지 부장판사가 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 반발하는 기류 속에서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아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1인당 100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이에 조사에 착수한 대법원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법원 감사위원회에 사안을 맡겼고, 감사위는 넉 달 만에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심사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석한 변호사들은 지 부장판사가 약 15년 전 근무지에서 만난 사법연수생과 공익법무관으로 이후에도 연을 이어왔습니다.

세 사람이 만난 건 지난 2023년 8월로, 지 부장판사가 1차 저녁 자리는 동석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후 동석자 중 한 명이 문제가 된 술집을 2차 장소로 안내했고, 지 부장판사는 소위 룸살롱 같은 곳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위는 또 "국회에서 공개된 사진은 술집 직원에게 부탁해 찍은 것이며, 지 부장판사는 얼마 있지 않아 자리를 떴고 그 전에도 여성 종업원과 동석한 사실은 없다는 게 관련자들 진술"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 부장판사가 동석한 변호사들의 사건을 맡고 있지 않고 지난 10년동안에도 관련 사건이 없었다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현재 공수처에서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만큼 향후 비위점이 드러나면 엄정 처리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렸고, 대법도 권고에 따라 수사결과 전까지 결론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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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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