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원 허가로 재판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총리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내란을 막을 현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부분 어떻게 소명하실 생각이세요?)…"

재판부가 내란 특검의 재판 중계 요청을 허가하면서 지난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이어 한 전 총리 재판도 공개됐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견제할 국무총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절차적 흠결을 없애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상 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김형수 / 내란특검보> "위헌·위법적인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비상계엄 선포문의 사후 부서를 작출하는 등, 여러 일련의 적극적인 방조 등 범행을 저질렀고…"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특검 공소사실은 전부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유일하게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라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한 전 총리는 계엄이 국가 발전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시장 경제, 국제적인 신임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가 발전돼야 한다 하는 그러한 신념을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편 첫 공판에서 예정됐던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는 3급 군사비밀 지정 해제 절차를 밟기 위해 다음 기일로 미뤄졌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의 증인 신문도 조 전 장관이 가족의 질병 치료·검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 불발됐습니다.

다음 달 13일 열리는 2회 공판에선 CCTV 등 증거 조사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집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소희]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진기훈(jinkh@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