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며 항소·상고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0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억울하게 기소돼 몇 년 돈 들여서 재판받고 무죄를 받아도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면적으로 사실관계나 법리 관계가 잘못된 것은 드물다"면서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다현(ok@yna.co.kr)
이 대통령은 오늘(30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억울하게 기소돼 몇 년 돈 들여서 재판받고 무죄를 받아도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면적으로 사실관계나 법리 관계가 잘못된 것은 드물다"면서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다현(ok@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