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청은 1년 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됩니다.
보도에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필리버스터를 거쳐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심의·의결됐습니다.
이로써 78년 만의 검찰청 해체가 현실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2일 자로 해체되고, 수사 업무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나눠 맡습니다.
보완 수사권 존치 여부 등 검찰 개혁의 후속 쟁점은 총리실과 법무부, 행안부 등 정부를 중심으로 구성될 검찰 제도 개혁 TF에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부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됩니다.
환경부는 기후 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대부분을 넘겨받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가족부로 각각 이름이 바뀝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이른바 '방미 통위 설치법'도 의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폐지에 따른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되는 수순입니다.
<김남준 / 대통령실 대변인> "부처 간 업무 조정과 이에 따른 부처 간 협조가 더욱 긴밀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이번 정부의 최대 과제'라고 말씀하시고, 관계 장관회의를 자주 개최하고 주요 사항은 자신에게도 보고해달라…"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에 맞게 국회 상임위 명칭 등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그리고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10월 1일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영상편집 정혜진]
[그래픽 심규택]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성승환(ssh82@yna.co.kr)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청은 1년 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됩니다.
보도에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필리버스터를 거쳐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심의·의결됐습니다.
이로써 78년 만의 검찰청 해체가 현실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2일 자로 해체되고, 수사 업무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나눠 맡습니다.
보완 수사권 존치 여부 등 검찰 개혁의 후속 쟁점은 총리실과 법무부, 행안부 등 정부를 중심으로 구성될 검찰 제도 개혁 TF에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부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됩니다.
환경부는 기후 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대부분을 넘겨받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가족부로 각각 이름이 바뀝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이른바 '방미 통위 설치법'도 의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폐지에 따른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되는 수순입니다.
<김남준 / 대통령실 대변인> "부처 간 업무 조정과 이에 따른 부처 간 협조가 더욱 긴밀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이번 정부의 최대 과제'라고 말씀하시고, 관계 장관회의를 자주 개최하고 주요 사항은 자신에게도 보고해달라…"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에 맞게 국회 상임위 명칭 등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그리고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10월 1일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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