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의 보석 청구가 군사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오늘(30일) 여 전 사령관의 보석 허가 청구 심리를 진행한 결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사법원은 지난 5월에도 여 전 사령관의 보석 허가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 재판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되기 직전 위증과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되며 재차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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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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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은 지난 5월에도 여 전 사령관의 보석 허가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 재판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되기 직전 위증과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되며 재차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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