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청은 1년 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등 주요 증인은 불출석했고, 여야는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검찰청 폐지 내용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에 설치될 텐데,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며 검찰을 작심비판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 대통령의 지적대로 항소와 상고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이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질문 3>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로 조기 복귀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검사의 공소 유지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특검에서만 검사들이 직접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가 결합된 업무를 하는 것이 모순이란 게 그 이유인데요. 파견검사들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나요?

<질문 4>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두고, 여당은 대법원을 상대로 추가 현장 검증을 해야 한다며 다음 달 15일 현장 감사를 의결했고요. 국민의힘은 "입법부에 의한 내란"이라고 규정하면서 사법부를 국정감사로 겁박한다고 비판했어요?

<질문 5>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이 일단 '결론 보류'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대법 법원감사위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보직 변경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선 국정감사 출석 회피용이라는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민주당은 과대망상적인 주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발목잡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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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yooni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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