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에도, 아시아나 고객들은 기존 마일리지를 10년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내놓은 이같은 내용의 마일리지 통합안을 공개했는데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항공이 내놓은 마일리지 통합안.
핵심은 합병일로부터 10년 동안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별도 절차 없이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소비자 권익 보호' 원칙을 반영한 겁니다.
보너스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도 아시아나 공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마일리지 소멸 시효도 보장됩니다.
대한항공에서만 운영 중인 복합결제 방식이 아시아나에도 도입돼 일반석 항공권 요금의 30%까지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꾸기를 원하는 경우엔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항공편 탑승으로 쌓은 마일리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1대 1 비율이, 카드 사용 같은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 마일리지 1만 마일을 옮기면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8,200마일이 되는 셈입니다.
우수회원 제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기존 아시아나 5단계, 대한항공 3단계였던 회원 등급은 통합 후 4단계로 바뀝니다.
아시아나 고객이 전환을 신청하면 두 회사 마일리지를 합산해 등급을 다시 매기는데, 이때는 탑승 마일리지만 고려됩니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은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공정위는 앞서 지난 6월 대한항공이 내놓은 1차 안이 소비자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고 보고 수정 보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받은 수정안은 두 항공사 소비자 권익을 고르게 보호한다고 보고 대국민 의견청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10월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통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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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에도, 아시아나 고객들은 기존 마일리지를 10년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내놓은 이같은 내용의 마일리지 통합안을 공개했는데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항공이 내놓은 마일리지 통합안.
핵심은 합병일로부터 10년 동안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별도 절차 없이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소비자 권익 보호' 원칙을 반영한 겁니다.
보너스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도 아시아나 공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마일리지 소멸 시효도 보장됩니다.
대한항공에서만 운영 중인 복합결제 방식이 아시아나에도 도입돼 일반석 항공권 요금의 30%까지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꾸기를 원하는 경우엔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항공편 탑승으로 쌓은 마일리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1대 1 비율이, 카드 사용 같은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 마일리지 1만 마일을 옮기면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8,200마일이 되는 셈입니다.
우수회원 제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기존 아시아나 5단계, 대한항공 3단계였던 회원 등급은 통합 후 4단계로 바뀝니다.
아시아나 고객이 전환을 신청하면 두 회사 마일리지를 합산해 등급을 다시 매기는데, 이때는 탑승 마일리지만 고려됩니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은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공정위는 앞서 지난 6월 대한항공이 내놓은 1차 안이 소비자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고 보고 수정 보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받은 수정안은 두 항공사 소비자 권익을 고르게 보호한다고 보고 대국민 의견청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10월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통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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