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행정관 송별회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됐고, 법원 감사위는 이들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경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판사는 변호사들에게 회식비 후원을 요구한 의혹까지 불거져 대법원에 진정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해당 법관들에게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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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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