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제(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 기능은 공소청이 각각 담당하게 됩니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돼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상당 부분을 넘겨받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하는 법안도 어제(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 명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검찰청 #기재부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이재명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다현(ok@yna.co.kr)
개정안에 따라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 기능은 공소청이 각각 담당하게 됩니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돼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상당 부분을 넘겨받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하는 법안도 어제(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 명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검찰청 #기재부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이재명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다현(ok@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