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중고 거래의 분쟁 해결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은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증명 책임은 주장을 하는 당사자의 몫이고, 정황 증거나 추정 등이 배제된 증거 기반 조정을 원칙으로 규정했습니다.

거래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하자를 주장할 경우에는 구매자가 거래 이전부터 있었던 물품 하자임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건의 하자가 명백한 경우 반품 택배비, 안전 결제 수수료, 기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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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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