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단기 상용(B-1) 비자를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에 활용할 수 있고,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또 주한미국대사관에 대미 투자기업들이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우리 기업의 활동 수요에 따라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요지의 팩트시트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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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용(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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