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4천300여만원의 추징도 명했습니다. 다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육류 수입업자에게 받았다는 4천300여만원만 뇌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를 편의 제공 명목으로 육류 수입업자와 세무사로부터 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우진 #세무서장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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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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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육류 수입업자에게 받았다는 4천300여만원만 뇌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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