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울 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 부동산 관련 탈세 혐의자 104명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1일)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자와 외국인, 30대 이하 등에 대한 전수 조사로 편법 증여 등의 혐의자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아, 자력으로 취득이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외국인인 자녀가 부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을 유출해 상가 신축용지를 취득한 경우 등입니다.

국세청은 추가 분석 후 탈루한 세금을 모두 추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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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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