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적부심이 오늘(1일)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두 사람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특검 측의 치열한 공방이 진행됐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타당성을 다시 따져보는 구속적부심이 오늘(1일) 오후 열렸습니다.

권 의원의 심사는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고, 이어서 오후 4시 같은 곳에서 한 총재의 심사가 열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법원에 출석했는데 구속 신분이라 포토 라인이 아닌 비공개 통로를 이용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권 의원과 한 총재는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과 23일에 각각 구속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한 총재는 구속 이후 약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등 건강이 악화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심사에는 두 사람을 수사한 수사팀에서 출석해 두 사람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유지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검토한 뒤 48시간 안에 석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르면 오늘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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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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