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오늘(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과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폭행살인 #초등학생 #아동학대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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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오늘(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과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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