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순직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이 징계나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5명에게 징계나 행정처분을, 담당 부서인 시교육청과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에는 기관 경고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자 5명의 신분과 처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시 교육청은 관련 부서에서 학기 중 특수학급 증설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고 기간제 교사 운용 현황 등을 학교 측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진상조사위원회로부터 각각 자진 사퇴와 파면을 권고받은 인천시교육감과 부교육감에 대해선 "책임이 있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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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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