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해 현장 책임자와 실무자 등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화재가 작업자들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작업자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화재가 리튬이온배터리를 서버와 분리해 지하로 이전하는 작업자에 의해 일어난 '업무상 실화'라는 겁니다.

<김용일 / 대전경찰청 형사과장> "현재까지 현장 책임자 등 4명을 입건해서 수사 중이고요. 앞으로는 화재 원인 규명과 추가 조사가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현장 작업자와 배터리 업체 관계자 등 12명을 불러 조사한 경찰은 이들 가운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전기, 배터리, 감리 업체에서 각각 1명씩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현장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합동 감식에서 3D스캐너를 이용해 화재 현장을 촬영했으며, 현재 화재 현장 내외부 25개에 달하는 CCTV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화재 원인을 알아내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불이 배터리 자체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요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감정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3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낸 배터리 6개 가운데 1개는 현재 안정화 작업 중이며, 작업이 완료되면 정밀 감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발견한 전동 공구 외 작업자가 몸에 지니고 있던 드라이버 등 공구 전체에 대해서도 감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전문가 의견 확보 차원에서 조만간 배터리 제조사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현장 복구' 등의 이유로 수사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는 필요하다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영상취재 이용준]

[영상편집 윤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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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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