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하철 역사에 반입한 승객을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일 서울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는 한 승객이 역사 내로 반입한 대용량 리튬배터리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역사 내부로 급속히 확산했고, 이 여파로 2호선과 6호선 열차가 약 30분간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역사와 열차 내에서 대용량 배터리 화재로 유독 가스가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용량 배터리 휴대로 인한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고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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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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