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격무에 시달리다 순직한 30대 특수교사와 관련해 교육당국이 약 1년 만에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5명에게 책임을 물었는데 처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교 특수교사 30대 A씨가 순직한 건 지난해 10월.

A씨는 정원보다 많은 중증장애 학생을 맡는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A씨가 숨진 지 약 1년 만에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밀 특수학급 지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간제 교사 운용에 있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책임자 5명에게 징계나 행정 처분을 통보하고, 담당 부서 2곳에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5명의 신분과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재심의 절차'가 남았고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윤기현 / 인천시교육청 감사관> "관련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및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하기 어려움을…"

앞서 진상조사위원회는 "과중한 공무수행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교육감 사퇴와 부교육감 파면을 권고했지만 시교육청은 두 사람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윤기현 / 인천시교육청 감사관> "보고를 받았다면 의사결정을 달리 했을 수도 있지 않았겠냐라는 저희가 판단에 따라…문제가 있다라고 특별히 보기는 어려웠다라는…"

인천시교육청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각하되자 자체 감사에 나섰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다가 순직한 특수학급 교사와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이 대부분 비공개되면서 '깜깜이 감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상혁]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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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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