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을 살해한 70대 중국인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 모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이같은 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불법체류자인 리 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청소 중이던 환경미화원 여성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평소 피해 여성과 친분이 있던 리 씨는 "물을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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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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