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시초가 된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소송이 16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옛 쌍용자동차, KG모빌리티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손해배상 채권 40억원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경영상의 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단행한 당시 쌍용자동차.

노조는 이에 반대해 77일간 공장 점거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창근 / 당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기획부장> "제대로 함께 사는 방안으로 고민하고 처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처럼 소 귀에 경 읽기처럼 사측과 정부가 그렇게 흘린다고 보면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아내와 아이들의 미래가 꺾일 때 노동자들이 어떤 투쟁을 하는지 분명히 볼 것입니다."

회사는 공장 점거로 인한 생산 차질로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1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월급까지 가압류 하며 지속적으로 압박하던 회사는 노동자와 그 가족 등 33명이 목숨을 끊으며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개인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지만, 노조에 대한 손배소는 유지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20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고, 노조가 부담해야 할 액수는 지연손해금까지 합쳐 40억원에 달했습니다.

확정 판결 후 회사와 노조는 손배소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고, 결국 회사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채권을 집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소송은 16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노란봉투법은 법원이 지난 2014년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하자, 한 시민이 연대의 의미로 4만 7천원을 노란봉투에 담아 전달한 것이 시초가 됐습니다.

노동계는 '손배 보복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분명한 이정표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KG모빌리티 관계자는 노란봉투법과 무관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영상편집 박진희]

[뉴스리뷰]

#노란봉투법 #쌍용자동차 #KG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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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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