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용 실탄을 빼돌려 불법 유통한 지역 시 체육회 소속 사격 감독이 구속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늘(1일) 총포·화학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지역 시 체육회 소속 실업팀 사격 감독인 40대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선수용 실탄 3만 발을 빼돌려 전 국가대표 감독 B 씨에게 양도해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B 씨는 지병으로 올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실탄 소지와 유통, 총기 소지 등의 혐의로 11명을 검거하고 A 씨를 포함해 자영업자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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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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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B 씨는 지병으로 올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실탄 소지와 유통, 총기 소지 등의 혐의로 11명을 검거하고 A 씨를 포함해 자영업자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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